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차량공유 앱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제목 차량공유 앱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pdf아이콘 우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누락으로 위치정보법 위반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1-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1.22.(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코리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의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2015-01-13
다음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2015-02-1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