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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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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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0 |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별표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규정(제4조) ○ 법 제14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함 나.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제5조)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 결과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필수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제6조) ○위반기간(단기/중기/장기) 및 위반횟수(최초위반/2회이상)에 따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하도록 함 라.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제8조, 별표) ○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 과징금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함 마. 시정조치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제9조) ○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함 바. 재검토 기한(제10조) ○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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