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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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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상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첨부파일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일부개정안 의결(10.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0-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23일(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재허가 유효기간 단축(5→3년) 근거’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17년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건의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시에 부여한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시에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의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간의 허가기간(3~5년)과 형평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방통위는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 등에게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방송사업자·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사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붙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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