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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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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지 | 작성일 | 2021-11-23 |
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매월 1일 "효"의 날 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5499호 제정 (제9조 매월1일 "효"의 날 시행 교육) 일시 : 2021.12.01 (수) 14시 ~ 16시 장소 : 연제구청 대강당(매월1일 "효" 사관학교) 내용 : 매월1일 부모님! 생각 효교육 혜택 : 99명 "효" 달력 및 "효" 사연집 증정 주관 및 주최 : 매월 1일 "효" 사관학교 (사) "효" 문화지원본부 교수 : 장기표 사회운동가 (나의 "효" 이야기) 특강 https://hyo1day.modoo.at/ (tel:070-4153-7902 / p:051-337-7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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