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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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양기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0 |
첨부파일 |
제1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3-1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 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 운영기간(‘14.10.31~’15.3.2) 중에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과다지급,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및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인지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이통3사에 총 3,402백만원(SKT 934백만원, KT 870백만원, LGU+ 1,598백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등에서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기준 및 절차,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현행 고시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택일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되어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어 재검토 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 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료방송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방송유형 및 사업 분류체계 개선, 진입규제 완화 등 규제의 실효성 제고, 겸영규제 근거 신설 등 규제의 형평성 제고, 금지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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