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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작성자 이혜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66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2호(방송평가규칙).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행정예고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110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15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72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o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민주적 의사결정인 다수결 원칙에 반하므로 동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o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시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지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제2항)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hyerlee@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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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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