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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용약관, 이용자와 가까워진다.
제목 유료방송이용약관, 이용자와 가까워진다.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우도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유료방송이용약관 관련자료(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유료방송이용약관 관련자료(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붙임 참조)’의 주요내용은 ①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②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③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화, ④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이용약관 요약서’는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 등의 방법 등으로 표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013. 8월부터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사업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유료방송이용약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여 왔으며,

* 학계(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소비자 시민모임(윤명 실장), 연구기관(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위원), 관련 협회(케이블·IPTV) 등

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금년 상반기 이내에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약관변경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약관 요약서는 금년 4월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하였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의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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