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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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김남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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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4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안 제37조의12제1항) 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안 제37조의12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amhee4*@korea.kr(붙임1 참고)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28,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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