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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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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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2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1호)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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