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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오승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3
첨부파일 등록일 2013-02-0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 - 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MVNO)를 영업상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고시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이 고시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2773) 팩스 : 02-750-2789, E-mail : miae@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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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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