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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3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전영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2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6.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2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6.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05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와 (주)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케이티(이하 ”KT“), SK브로드밴드(주)(이하 “SKB”)와 (주)LG유플러스(이하 “LGU+”)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는 등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o KT의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30,529건), SKB의 해지지연 사례는 67.0%(98,326건)에 해당되었으며,

- KT는 소급(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하여 요금을 감액처리하고, SKB는 해지희망일 이후 기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각각 부당요금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

o 총 해지건수의 KT 66.7%(196,447건), SKB 67%(98,326건), LGU+ 95.9% (167,558건)가 문자통보 미 준수 ‘이용약관 규정(해지 접수·완료시 각각 1회씩 해지희망자에게 문자를 통보)’을 위반하였으며,

o 해지 후 장비 수거기한(서비스 해지일 후 7일 이내)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12.6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SKB와 LGU+는 장비수거 소요기한을 이용약관 개정일(SKB ’12.12.1, LGU+ ’12.8.30)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수 이용자(SKB 303만명, LGU+ 244만명)에게 불리하도록 해지를 제한하였음

o 이와 같은 유선3사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나목-5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①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의 중지, ②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SKB와 LGU+에게 ③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령하도록 의결함

나.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미래창조과학부(‘13. 5.21)에서 요청한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재허가 기간 만료일 ‘13.6.13)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o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은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총 670.68점)을 획득하여 미래부의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동의하되,

- 디지털 전환율 및 지역채널의 자체제작비율이 저조하며,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 지역채널의 자체제작 관련사항 개선을 ‘재허가 조건’에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11.7.28)에서 방통위 상고가 기각됨(‘13.5.24.)에 따라, 위원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11.1.26)이 취소되었으므로

- 기존의 정보공개 요청(‘11.1.5.)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보고함

※ 정보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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