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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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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고석봉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7 |
첨부파일 |
이동통신판매점에대한개인정보보호관리강화자료(6.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6-08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다수의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판매점 PC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 이동통신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서울·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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