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제2차 선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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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7-04 | |
201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목적 및 내용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원 부문(택 1)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 (50%는 기업 부담) o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5,000만원, 라디오 최대 400만원 ■ 신청 자격 o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신청시 유의사항] - 방송광고 제작지원 신청시 광고 제작기간(약 3개월)과 방송광고 제작비(자체부담 50%) 및 최소 방송광고 송출비(지원금의 50%) 등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람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o 선정된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완료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최소 지원신청 금액의 절반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기간 : 7/18?7/29 18:00 ■ 신청 방법 : 사업수행지침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신청 ※ 본 지원 사업관련 상세 내용, 지원 조건,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r)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한『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활성화(제작비)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2016년2차).hwp』을 다운로드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위치 : 홈페이지메인]Business]광고진흥]중소기업지원사업]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소재제작비 50% 지원) 탭 클릭 ※ 문의 : kobaco중소기업지원팀 02-731-7320,7321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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