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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발표
제목 국내 최초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발표
담당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작성자 이주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3D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발표자료(12.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D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발표자료(12.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2-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 등이 참여 중인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3D 영상 시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감을 줄이고 3D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에 3D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안과·신경과·정신과 등 의료계 전문가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3D 영상 안전성 연구로드맵 수립, 안과·심리학적 임상실험, 해외 의료계 문헌 조사·연구 등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이번 권고안이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은 문헌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해외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실제 3D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국내 최초의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성인남녀 표본집단(18세~55세, 115명)을 대상으로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하여 얻은 결과로서, 현재 TTA에서 진행 중인 3DTV 방송 안전가이드라인 표준화에도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3D 시청 관련 주요 내용)

o (시청거리) 3D 디스플레이 화면의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할 것
o (시청각도) 3D 디스플레이 좌우 20°이내에서 시청할 것
o (시청시간) 1시간 시청후 약 5~15분정도 휴식을 권고
※ 실측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시청 직후 15분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여러 차례 자극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불편감도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됨
o (멀미감수성)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3D 시청시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 권고
o (동공간 거리) 동공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긴 사람에 비해 3D 시청시 불편감을 더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 권고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3D 영상 안전성 분야에 뜻깊은 이정표로서 전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3D 안전성 연구를 확대하여 3D 영상 안전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3D 방송콘텐츠 제작, 3D TV 디스플레이 구현, 어린이 등 취약군에 대한 3D 영상 안전성 연구 등을 확대 추진하여 이번 권고안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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