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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장정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2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6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1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68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일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실효성 제고 (안 별표1)
나. 공동제작협정이 정부 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공동제작협정임을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다. 공동제작협정에 의하지 않은 국내제작물 인정은 필요시 확인하는 절차임을 명확화(안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절차를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물 인정과 공동제작협정에 의하지 않은 국내제작물 인정 절차로 구분(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제3항)
마. 외국문화를 주된 분야로 등록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의무 편성비율을 완화(안 부칙)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6,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haenakim@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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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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