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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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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황큰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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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30 |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성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이용자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실시 o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KT는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이동전화 분야에서 SKT는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고, 주파수 제약 등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족 등에 따라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의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및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되었다. ※ KT 시외전화 매출액 : 6,094억원(’08년) ⇒ 4,997억원(’09년) ⇒ 3,842억원(‘10년) ※ KT 시외전화 가입자 : 18,116천명(’08년) ⇒ 16,577천명(’09년) ⇒ 14,705천명(‘10년) o 한편,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다. □ 2010년도 통신시장은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시내·시외·인터넷전화」의 동일시장 획정 가능성과 규제이슈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남겼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mVoIP 및 MIM 확산은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서비스나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MIM(Mobile Instant Messaging) :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자 및 채팅서비스 ※ 이동전화 영업수익 : 22.6조원(’09년) ⇒ 22.9조원(’10년) ⇒ 11.3조원(’11년 상반) ※ 이동전화 문자발송건 : 1,191억건(’09년) ⇒ 1,201억건(’10년) ⇒ 544억건(’11년 상반) ▲ 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되므로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 ※ MVNO 매출액 추이 : 1,954억원(’09년) ⇒ 1,293억원(’10년) ⇒ 1,068억원(‘11년 9월) ▲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점유율 증가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결합시장의 KT 점유율 : 인터넷전화 포함 34.1%(’09년) ⇒ 40.5%(’10년), 초고속인터넷 포함 49.9%(’09년) ⇒ 50.4%(’10년), IPTV 포함 41.0%(’09년) ⇒ 49.6%(‘10년) ▲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 ※ 네이버는 페이지 뷰 점유율 45%(다음 29%), 검색점유율 72.6%(다음 18.2%)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 점유율 71%(다음 17%)로 시장지배력을 보유 □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 12월중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 향후 그간의 경쟁상황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고시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단독지배력 평가를 결합지배력 평가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붙임 1.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1부 2. 기간통신서비스 시장획정 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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