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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
제목 방통위,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자 황큰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1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년 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자료(11.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년 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자료(11.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1-30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성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이용자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실시

o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KT는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이동전화 분야에서 SKT는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고, 주파수 제약 등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족 등에 따라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의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및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되었다.

※ KT 시외전화 매출액 : 6,094억원(’08년) ⇒ 4,997억원(’09년) ⇒ 3,842억원(‘10년)

※ KT 시외전화 가입자 : 18,116천명(’08년) ⇒ 16,577천명(’09년) ⇒ 14,705천명(‘10년)

o 한편,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다.
□ 2010년도 통신시장은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시내·시외·인터넷전화」의 동일시장 획정 가능성과 규제이슈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남겼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mVoIP 및 MIM 확산은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서비스나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MIM(Mobile Instant Messaging) :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자 및 채팅서비스

※ 이동전화 영업수익 : 22.6조원(’09년) ⇒ 22.9조원(’10년) ⇒ 11.3조원(’11년 상반)

※ 이동전화 문자발송건 : 1,191억건(’09년) ⇒ 1,201억건(’10년) ⇒ 544억건(’11년 상반)

▲ 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되므로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

※ MVNO 매출액 추이 : 1,954억원(’09년) ⇒ 1,293억원(’10년) ⇒ 1,068억원(‘11년 9월)

▲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점유율 증가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결합시장의 KT 점유율 : 인터넷전화 포함 34.1%(’09년) ⇒ 40.5%(’10년), 초고속인터넷 포함 49.9%(’09년) ⇒ 50.4%(’10년), IPTV 포함 41.0%(’09년) ⇒ 49.6%(‘10년)

▲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

※ 네이버는 페이지 뷰 점유율 45%(다음 29%), 검색점유율 72.6%(다음 18.2%)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 점유율 71%(다음 17%)로 시장지배력을 보유

□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 12월중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 향후 그간의 경쟁상황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고시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단독지배력 평가를 결합지배력 평가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붙임 1.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1부
2. 기간통신서비스 시장획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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