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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hwp아이콘 01. 위치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03.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02.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2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5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하여 진입규제 등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허가심사 소요기간 단축

현재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3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자들의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 (안 제2조제5항)

나. 양수ㆍ합병 신고서류 간소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양수?합병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고시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변경사항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전화 02-2110-1521,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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