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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9-4호)
제목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9-4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강유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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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2
o 제정 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5호 마목 1)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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