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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7차 위원회 결과(오전)
제목 제47차 위원회 결과(오전)
담당부서 주파수정책과 작성자 김정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7차 오전회의결과(10.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0-13
□ 오늘 오전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파수 재배치 관련 고시제정 및 900㎒ 대역 손실보상계획에 관한 건(첨부 1 참조)

o「전파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위임한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평가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와,「전파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공고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또한, 950~959㎒ 대역에서 운용중인 FM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손실보상계획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나.「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제정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고시로 위임한「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 '09년 1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69조제4항,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에 따라 규정된 ’09년 1분기 법정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라. 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o 방송법제15조의2와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 의거하여 이인석이 신청한 ㈜CMB광주동부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주식 취득 인가 건과 ㈜CMB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측면,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문제가 없으며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과 이용자보호 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경승인 및 인가키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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