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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목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이은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사망자주민번호관련 시정조치도자료(10.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0-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10. 13(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주), 舊(주)KT프리텔, (주)LG텔레콤 및 (주)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개요 >

□ 방송통신위원회는 ’09.1월말 현재 개통 중인 약 4,305만 이동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o 행안부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회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이 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천여 회선을 제외한 103,086회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통사가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6,583회선, 유형⑤)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39,302회선, 유형⑥)에 대해

- 이통사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o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5,885회선(32,360명)은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280,811회선(253,00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다.

o 아울러, ▲SKT 1억4천4백만원, 舊 KTF 1억2천4백만원, LGT 2억2천7백만원, KT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또한,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등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관계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 및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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