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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3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3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313호_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313호_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8-17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 신설 및 “OTT정책협력팀” 폐지(‘21.8.4.)에 따라 국ㆍ과간 사무분장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방송정책기획과”에 ‘OTT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정책 총괄’ 등의 사무를 신설함(안 제7조 제43호부터 제45호)
-“방송기반총괄과”의 사무 중 ‘국내 OTT 콘텐츠 진흥 및 유통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사무를 삭제함(안 제16조 제45호부터 제48호)
-“편성평가정책과”에 ‘국내 OTT 콘텐츠 진흥 및 지원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사무를 신설함(안 제18조 제40호 및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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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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