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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K텔레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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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갑철 | 작성일 | 2008-07-28 |
대기업 SK텔레콤이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저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지갑철이라고 합니다. 2008년 7월 3일 SK T-world 양재직영SHOP(담당자:김혜정02-576-8011)에서 010-9191-464*라는 번호로 12개월 약정 핸드폰을 개통한적이 있습니다. 2.가입당시 본인은 사회복지감면에 관련한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당시 담당자인 김혜정은 본인에게 기본요금 및 음성사용 요금의 35% 복지할인과 가입비가 면제된다는 설명들을 상세하게 해 주었습니다. 3.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월분 청구서에 가입비(분납) 11,000원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가 되어있기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상항설명을 하니까 고객센터의 여직원의 말이 더욱더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신청당시에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35%할인이 되게끔 되어있기에 가입비는 부과되는게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때, 본인은 아니 복지할인을 받는조건이라면 가입비 또한 당연히 면제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라고 하였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존경하는 정통부 관계자님 ! 이럴수가 있습니다까? 가입비 55,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통신법으로 정해져있는 법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조건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왜 그법을 마치 SK텔레콤의 임의로 생색용이 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된것만 하더라도 억울한데.... 그래서 2008년 7월 28일 13:10분경 그 대리점으로 다시 찾아가 항의를 하였더니 업무실수가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였으니 면제되고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55,000원의 분납가입비가 출급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죠..라는 간단하고 아주 쉽게 답변을 하는 그 직원을 보고는 한숨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과연 대기업인 SK텔레콤이 이렇게 고객을 우롱하고도 그져 고객에게 발각되고나니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로 끝나는 것은 용서 못할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것입니다. 두 번다시 제삼 저같은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담당자에게 확실한 사과를 받을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2008년 7월 28일 지 갑 철 올림 (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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