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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2호)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2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은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3-16
o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이하 “공익광고”라 한다)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

o 주요내용
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안 제11조제8항 신설)
-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급 패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100분의 150의 가중치 부여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나.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안 제10조 단서 개정)
-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
*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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