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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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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2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12 |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CallAPP Software Ltd.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CallApp Software Ltd.가 배포한 ‘CallApp 발신자 정보?차단 앱’에 대해 언론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문제가 제기(2017.6.23.)되고,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고(2017.6.2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7.7.28.~’19.1.25.)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2018년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2개사에 대해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18.10.23.~’19.1.3.)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0조 및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2,380만원, △과태료 2,84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분담금 산정 시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 -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기본징수율을 감경 -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o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재부·법제처·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와 명확히 구분 -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o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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