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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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최진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9 |
첨부파일 |
훈령 제285호-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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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31 |
o 개정이유 - 권익위에서 권고한 「국가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연구용역 검수시 중복?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고 연구용역 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처벌조치 강화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과제담당관이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 연구부정이 확인된 경우 연구용역비를 회수하고 향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0조) - 연구결과 공개 확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외에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정책연구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개정(안 제31조제1항) . 비공개 기간(2년) 경과 또는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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