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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확정
제목 방통위,「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확정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윤석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1110_종편및보도PP승인신청요령.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세부심사기준확정자료(11.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1110_종편및보도PP승인신청공고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1110_종편및보도PP승인세부심사기준.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세부심사기준확정자료(11.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1-10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0일 (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하였다.

9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의결을 통해 역량있는 종편·보도PP 선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오늘 의결한「세부심사기준」은 준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이자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논의로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 세부심사기준 마련 기본방향 》

이번 종편·보도PP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4대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기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심사기준이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합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회계·법률검토를 통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하여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계량평가 비중을 기존 사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비중을 종편 24.5%, 보도 20%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비계량평가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기본계획 의결시, 이번 종편·보도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로 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 등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공익성·재무·방송경영·프로그램·방송(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특정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4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범주에 따라 6개로 설정하였다.

《 향후 일정 》

방송통신위원회는「세부심사기준 및 신청요령」에 대해 11월 12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모든 준비사업자에게 공정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고 및 보정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종편·보도PP 승인신청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답변을 게시하여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종편·보도PP 승인신청 공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승인 신청서 접수는 11월 30일 9시부터 12월 1일 18시까지 양일 간 진행된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종편·보도PP 최종 선정 대상이 의결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내에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개최계획
붙임 2.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세부심사기준 주요내용
붙임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세부심사기준
붙임 4.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
붙임 5.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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