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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
제목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성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80213 (보도자료)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2-1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17.9.1. ~ ’18.1.21. 기간 중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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