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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헤럴드경제의 “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강제차단”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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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최인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38 |
첨부파일 |
헤럴드경제의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기사 해명자료(9.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헤럴드경제의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기사 해명자료(9.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9-10 |
’12. 9. 10(월) 헤럴드경제의 “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강제차단”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o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어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며, 외국어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방침을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하기로 했음 □ 해명 내용 o 최근 아동음란물 등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해외 음란 사이트 접속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 : 신고(모니터링) →방심위 심의→방심위의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시정요구 불응시) 방통위 시정명령 - 방통위가 통신사에 대해 직접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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