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원 과징금 부과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8 |
첨부파일 |
(의결 가)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원 과징금 부과(10.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0-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7일(수)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가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9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무전통신서비스(PTT, Push to talk) :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서비스.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운수, 유통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2,000원인 서비스를 30,000원으로 제안하여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 하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파워텔㈜는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KT파워텔㈜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이전글 | 2020년 제53차 위원회 결과2020-10-07 |
---|---|
다음글 | 방통위, 방송 한류를 위한 축제의 장 선보여2020-10-12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