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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6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5년 제6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고낙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1-12
[의결안건]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2014년 9월 ㈜케이엔엔(KNN)의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따른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0조의 심사기준(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참조하되, 미래부 기술심사에서 방송권역이 협소하다고 지적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난시청 해소노력 등을 중점 심사토록 하고,

- 심사결과 총점 1,000점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하기로 의결함

나.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협찬고지 위반행위에 적용하던「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을 방송광고 위반행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과태료 결정방법 등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 제목을「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으로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 및 자진납부시 감경규정을 명시하고, 방송광고 관련 위반행위 중 일일 광고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인가심사계획 수립,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인가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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