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5-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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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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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31 |
개정이유 - 동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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