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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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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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6 |
O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보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중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와 그 비율을 신설하고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절차를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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