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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5호)
제목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5호)
담당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신동령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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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26
o 개정이유
- 지역성 지수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중요 평가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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