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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이소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2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7-15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 - 3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6.3.)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전화 : 02)2110-1391, 팩스 : 02)2110-013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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