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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정인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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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0043호(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1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4 - 0043 호

「방송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 및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감축을 위해 각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BSㆍEBS 결산서 제출시 첨부해야 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등 서류 범위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36조의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 2 신설),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업무위탁하는 규정 삭제(방송법 시행령 제68조 삭제)
나. 지역민방 등이 월드컵 등 기간에는 수중계가 많아 월간단위로 되어 있는 자체편성비율 준수가 어려워 분기 단위로 완화(방송법 시행령 제50조 개정)

다. 공동체라디오방송 6시간 이상 의무 운영 규제 폐지(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감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결산보고서 등 자료 요구 규정 폐지(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

라. 장애인 방송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 개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방송 내용의 기록ㆍ보존 업무를 중관소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방송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중관소에서 방통위로 환원(방송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1415, FAX : 02-2110-0146, 013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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