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제202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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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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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4 |
1. 제정이유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연속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된 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됨에 따라 연속편성 판단 기준, 연속편성 적용 예외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광고 횟수·시간 준용 기준 마련 (안 제4조) 1)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및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2) 연속편성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의 유사·동일성, 선행·후행 방송프로그램이 연결된다는 고지 존재 여부, 선행·후행 방송프로그램 간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나. 연속편성 적용 예외 마련 (안 제5조) 재방송, 특별편성 등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편성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간광고와 통합기준이 적용되는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다. 자료제출 등 (안 제6조) 연속편성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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