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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MBC의 협찬고지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7억 1,450만원 부과
제목 방통위, MBC의 협찬고지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7억 1,450만원 부과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이소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MBC 협찬위반과태료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5. 18일 (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MBC의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7억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07.10.1~‘08.4.11, 총138회 방송)”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드라마의 제작 주체는 MBC로부터 받은 제작비 전달, 협찬 유치를 통한 제작비 일부 조달 등을 한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실제 제작을 주도한 MBC의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으로 판단하였다.

※ 계약서상 MBC와 J2픽쳐스(‘07.10.1~’07.12.31 방송) 및 EM미디어(‘08.1.1~’08.4.11 방송) 간 계약, J2픽쳐스 및 EM미디어와 MBC프로덕션 간 계약을 통해 제작됨

따라서, MBC는 MBC프로덕션이 제작한 해당 드라마에 대해 협찬고지를 하여 협찬고지 규정을 138회(방송 횟수) 위반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월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의 외주제작사명을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MBC프로덕션으로 작성하여 자료제출 규정을 7회(자료제출 횟수) 위반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방송법상 최대 감경 기준인 1/2을 감경하여, 협찬고지 규정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500만원,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3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138회(협찬고지)×500만원 + 7회(자료제출)×350만원 = 7억 1,450만원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인 법 해석과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외주제작 및 협찬고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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