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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5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2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51호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22, 22의2, 22의3 관련)

○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협찬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협찬’ 및 ‘협찬주’ 개념을 신설

나. 협찬의 허용범위 명시 (안 제74조제1항 관련)

○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찬을 금지

다. 협찬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 (안 제74조제2항 관련)

○ 협찬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

라. 필수적 협찬고지 (안 제74조제3항·제4항 관련)

○ 협찬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자율로 하되,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의무화

마. 협찬의 세부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안 제74조제5항 관련)

○ 협찬 및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

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안 제74조의2제1항 관련)

○ 방송사업자 등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주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사. 협찬주의 방송프로그램 간여 금지 (안 제74조의2제2항 관련)

○ 협찬주는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내용 또는 편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아.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안 제74조의2제3항·제4항 관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매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업무위탁 근거 마련 (안 제90조의2제4항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방송광고·협찬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차. 과징금 부과 (안 제100조제1항 관련)

○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의 허용범위를 위반하여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 협찬을 받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카. 과태료 부과 (안 제108조제1항 관련)

○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간여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의견제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6,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st541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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