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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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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진흥기획과 | 작성자 | 조주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334 |
첨부파일 |
미디어렙법 시행자료(5.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5-22 |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5월23일 시행된다. 지난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2월22일 공포되어 3개월 후인 5월23일에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도 지난 3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①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등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의 요건,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허가의 세부절차와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사유, 위반사항 별 처분기준 등 허가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다. ②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와 본인이 또는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하였다. ③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이내로 규정하였다. ④ 금지행위 세부유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로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 취급,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하였다. ⑤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⑥ 기타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이외에도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허가고시, 과징금고시, 결합판매 고시 등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8월 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하여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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