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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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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재범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0 |
첨부파일 |
제34차회의결과(7.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7-31 |
□ 제34차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의결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에 관한 건(비공개) o 오후 5시에 속개하여 논의 예정 나.「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관한 건(첨부 참조) o「디지털전환특별법」의 일부 개정('09. 4. 22)에 따라,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자료제출’로 구체화하고,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의무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인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씨제이헬로비전의 4개 계열사 합병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 (주)씨제이헬로비전의 4개 계열사((주)씨제이헬로비전 영남?충남?중앙?금정방송) 합병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 방송사업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화여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허가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재논의키로 함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o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재논의키로 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 o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재논의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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