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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제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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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재범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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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0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운영 및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o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10.1.19자로 만료됨에 따라, 2기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기로 의결함 나. WiBro 사업자의 이행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위원회의 시정명령(’09.10)에 따라 WiBro 사업자인 KT와 SKT가 제출한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양사 모두 서울·수도권 등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망을 구축하며, 서울~대전간 고속도로망의 신규 구축 등을 통해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비를 당초 사업계획대로 최대한 이행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 다.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에 관한 건 o OBS의 역외재송신을 승인받은 서울지역 13개 SO에 대한 승인유효기간이 ’10년 2월 18일자로 만료되고, 추가로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재송신 수요 제기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을 심의한 결과, - 기존 승인받은 13개 SO에 대해서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별도 심사절차 없이 3년간(’10.2.19~’13.2.18) 연장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매년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함 - 또한, 추가로 수요가 제기된 위성방송사업자인 SkyLife와 tu미디어가 재송신 하고자 하는 건은 승인신청을 받아 심사하기로 의결함 라. 2010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10년 9월 9일 및 2011년 2월 17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에이치씨엔 등 2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보고함 - 위원은 신문방송, 통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양성위원회 위원중 지명(시행령 제21조의5) ※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가칭)시청률조사?시청점유율산정?영향력지수개발 등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보고함 다. (주)CJ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인수에 따른 심사계획(안)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o CJ오쇼핑이 (주)온미디어 계열 SO 및 PP에 대한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를 해옴에 따라 심사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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