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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과태료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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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선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00-1518 |
첨부파일 |
171221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과태료 제재.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2-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1일(목) 제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민원신고 된 통신사업자 1개사 등 총 67개사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을 위반한 24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 4천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o 위반사항 별로는 1) 기수집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규정을 위반한 ㈜드림스퀘어 등 1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원을 각각 부과하고 2)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멀티텔레콤 등 2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 5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o 아울러,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개통을 위한 영업점(판매점)의 경우 통신사업자로 부터 서비스 판매 및 가입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위탁된 업무 종료 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서류 및 개인정보 파일 등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22개사 중 - ㈜드림스퀘어 등 14개사의 경우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및 해당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 -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와요샵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위반으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 o 또한, 금번 조사과정에서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미파기 등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가 파악됨에 따라 - 통신사 영업점에게 업무를 수탁한 통신사업자 4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기로 하였다. o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 후속조치로 ‘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며,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사업자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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