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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지상파 방송광고 거래에 관해 권고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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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운영총괄과 | 작성자 | 권은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24 |
첨부파일 |
지상파방송광고거래임시운영권고자료(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2-30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 규정(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2009.12.31)의 경과로 효력 상실이 예정됨에 따라, 종교·지역방송 등 방송의 다양성 보호 및 광고판매시장 안정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게 지상파 방송광고 거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 첫째.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둘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넷째. 방송광고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에 노력할 것 등이다. □ 또한 방통위는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협의·조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시까지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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