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0-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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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김선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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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1 |
o 제정 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안 제3조) 1) 시행령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2)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의 종류·제공방식·가입방법 및 이용약관 상의 범위, 사업자의 DB·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3) 회계자료를 통한 매출액 산정 곤란 시, 해당 사업자 및 동종 서비스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기준금액의 산정(안 제4조~제5조, [별표 1]) 1)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이득발생의 정도, 피해의 정도, 사업자의 영리목적의 유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매우 중대 ? 중대 - 보통)로 판단 2) 기준금액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 다. 필수적, 추가적 가중?감경(안 제6조~제7조, [별표 2])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3년 간 위반행위가 없었던 경우 기준금액에서 50% 감경, 3년 간 위반행위가 1회 존재한 경우 기준금액 유지, 3년 간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존재한 경우 기준금액에서 50% 가중 2)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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