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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료방송사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19억 9,990만원 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유료방송사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19억 9,990만원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필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 보도자료) 유료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12.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CJ헬로비전, 씨앰비(CMB) 및 현대HCN 계열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주), ㈜LG유플러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에 8억 870만원, 씨앰비 계열에 4,310만원, 현대HCN 계열에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3억 1,960만원, ㈜KT에 3억 2,820만원, SK브로드밴드(주)에 1억 50만원, ㈜LG 유플러스에 3억 4,17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이번 조사는 ’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14년 11월부터 ’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주요 위반내역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하여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것과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위반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로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 이었고, 이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만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방송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주요 조사 결과
2. 각 사별 위반건수 및 과징금 부과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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