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1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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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방송정책과 | 작성자 | 유대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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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첨부 참조) o『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o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디지털컨버터 등의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11년 7월부터 지원을 개시할 예정임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을 위반),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같은 법 제25조제1항 위반)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에 대해 188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 다.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0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함 -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36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초고속인터넷 관련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등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됨 o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 위반한 21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 각사별 과태료 금액: 1,000만원(SKT, KT), 700만원(SK브로드밴드), 500백만원(CJ헬로비전, SK네트웍스, 큐릭스), 300만원((구)LGT, (구)LG데이콤, (구)LG파워콤, (구)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드림씨티방송, 씨앤앰,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기남방송)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거, ㈜한국유선미디어가 신청한 ㈜지에스강남방송 및 ㈜지에스울산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와 ‘최대주주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 마. 무선호출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 o 무선호출용 주파수를 할당 신청한 서울이동통신(주)에 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으로 서울이동통신(주)을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바.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에 대해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 허가심사는 100만점에 66.545점을 획득하였고, 주파수 할당심사는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하여 허가(할당)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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