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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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7-28 |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안내 ■ 사업 목적 및 내용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원 부문(택1) : TV광고 소재제작비 지원 / 라디오광고 소재제작비 지원 ■ 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50%는 기업 부담) o 지원 금액 한도 : TV광고 5,000만원, 라디오광고 500만원 ■ 신청 자격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2015. 8. 11. 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 2) 2015. 8. 11.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o 선정 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신청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기간 : 2015년 8월 11일 ~ 2015년 8월 20일 18:00 ■ 신청 방법 : 접수 이메일을 통해 신청 ※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한 상세 내용, 지원 조건 및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에 첨부한『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위치 : 메인]Business]광고진흥]중소기업지원사업]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소개 ※ 문의전화 :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92, 02-731-7320 ※ 선정 결과는 9월 15일 이전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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