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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김영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2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2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01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방송법」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 및 제3항과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지연한 (주)씨제이미디어, (주)엠넷미디어, 케이엠티브이(주), (주)씨제이시스템즈,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알앤엘바이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9조(과징금 처분) 또는 제108조(과태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보조적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 제도개선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TV 전자상거래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조적 데이터 방송에 관한 지침」수정(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디지털전환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날로그TV 종료일’ 및 ‘저소득층 지원대상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아날로그 TV방송은 2012년 12월 31일(월) 오전 4시에 종료하고, 시범사업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및 대상 방송국을 정함

-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컨버터(필요시 안테나 포함)를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유료방송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전체(85.4만가구)로 하고, DTV 구매보조를 선택적으로 지원

.차상위계층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시청권보장 차원에서 직접수신가구(47.5만가구)에 대해 지원
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10. 3. 22.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시행(’10.9.23.)을 대비하여 도매제공(재판매)제도 도입 준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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