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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8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8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용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0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7호-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7호-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2-05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사항 반영 및 기타 현행화가 필요한 인사규정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사항 반영(안 제46조)
- 전문직위 변경사항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 방송통신사무소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 현행화(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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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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