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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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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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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관련 세부규정을 신설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북 간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의 구체적인 대상과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명시함. o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5~6월)을 거쳐 시행(6.11) 예정임.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힐링페이퍼 등 8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930만원의 과징금과 9,8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6,730만원을 부과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 o 과기정통부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舊티브로드), ㈜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에 대한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하였음. -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해 PP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점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으로 명확히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음. - 또한, 세 법인에 지역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SKB는 합병이후에도 지역채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o 아울러, 이하의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과기정통부에 정책제안 사항으로 통보하였음. 라.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마금은 대구문화방송㈜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19.12.27~30)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출자자 변경승인을 방통위로 신청(‘20.1.28)하였음. - 이에, 위원회는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운영(20.5.6~8)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함. * 심사위원장, 방송·미디어2인, 경제·경영·회계 2인, 법률 2인, 시청자·소비자 2인 등 외부위원 7인, 사무처 1인(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음) 마.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 o 방통위는 태영건설의 인적분할을 통한 티와이홀딩스 신설 관련, 사전승인 심사과정에서 태영건설 지배주주 윤석민 회장을 대상으로 티와이홀딩스 신설 목적, S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음. ※ 의견청취에는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SBS미디어홀딩스 신경렬 사장, SBS 박정훈 사장, 티와이홀딩스 유종연 대표(내정자) 등 참석 o 방통위원들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티와이홀딩스 신설이 지상파방송사인 SBS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o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사전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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